관세청-국표원 협업,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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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
ㅇ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의 사전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관세청 협업사무소*를 통해 통관단계 조사(‘15년부터 시행)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신항, 공항),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을 현장 파견 협업 검사 실시 중(관세청 소관 : 통과기획과)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 조사 및 처리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개선조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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