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가. 개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상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되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은 WTO평가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평가협약의 결정사항 및 예해에 매개체를 통해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언급되어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에 대해 권리사용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프트웨어 수입시 과세에 대한 WTO의 입장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동시에 수입되거나 하드웨어에 Install되어 수입되는 경우의 과세방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 당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과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저장매체(CD,TAPE 등)를 통해 수입되고 동 전달매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제외하고 저장매체의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관세법령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과세요건
1. 개요
• 관세법은 WTO평가협약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WTO평가협약상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현행 관세법은 저장매체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데는 권리사용료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에 의하고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의 범위
•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을 검토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중의 하나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품목분류상에 컴퓨터소프트웨어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음향,영상 또는 비디오기록을 제외한 것으로서 전달매체에 따라 관세율표 8524.31-1000호(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CD), 8524.40-1010호(마그네틱테이프), 8524.40-2010호(마그네틱테이프),8524.40-3010(마그테틱테이프), 8524.91-1000(기타 전달매체)에 해당되는 물품에 한정된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3.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형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형태로 수입되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상이하므로 이하에서는 수입형태에 따른 과세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기계장치 등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동 기계장치가 분류되는 세 번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설령 소프트웨어가 기계에 내장되지 않고 별도로 CD나 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수입된다 하더라도(품목분류가 별도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소프트웨어가 동 기계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판매조건으로 구입된 것이라면 동 소프트웨어 비용은 기계장치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관세율은 기계장치의 관세율에 따릅니다.
과세가격 = 기계장치의 가격 + 소프트웨어의 대가
• 저장매체를 통해 수입
저장매체를 통해 수입되는 소프트웨어는 당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대가의 성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지급되는 대가의 성격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권리사용료라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대가의 성격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라면 이는 권리사용료가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권리사용료인 경우(구분가능)
과세가격 = 전달매체의 가격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소프트웨어의 대가인 경우(구분불가)
과세가격 = 전달매체의 가격 + 소프트웨어의 대가
• 인터넷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관세법상 비과세대상입니다. 즉,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를 과세할 수 있는 유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4. 소프트웨어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국심1995관 0111)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권리사용료가 포함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 이전글7월 1일 물량 완판입니다. 20.06.24
- 다음글관세청-국표원 협업,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절차 20.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