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 후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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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 하고 사후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FTA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시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되면 사후에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APTA 사후적용이 안되고 관세감면 신청도 반드시 수입신고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1.APTA의 경우에도 사후환급이 가능할까요?
1)원칙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경우는 사후특혜관세적용이 불가능하며 납부한 관세액과 협정관세액의 차액에 대한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APTA에 가입한 국가에 적용할 양허관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므로 FTA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73조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도 관세법상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 236조에서는 APTA를 포함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픔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PTA의 경우 현행 관세법사으로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2)예외
다만, 우리나라는 APTA 양허품목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입수가 늦고 물품은 급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세율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 제공 후 물품을 먼저 반출하여 15일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제출하면 협정세율로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업무착오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가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감면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입신고이전에 감면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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