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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통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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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70회 작성일 20-06-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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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관(CBP)의 통관절차는 물품 도착 전 적하목록 사전제출, 화물반출신고 및 수입신고의 통관단계, 사후심사단계를 거친다.

먼저, 수입자는 화물 도착 전까지 적하목록 자동화 시스템인 AMS(Automated Manifest Systems)를 통하여 출항 24시간 이내(24 Hour Rule)에 CBP에 적하목록 및 ISF(Importer Security Filling)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화물 도착 후 수입자의 수입신고는 화물반출신고(Entry)와 납세신고(Entry Summary)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화물반출신고는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CBP Form 3461(Entry/Immediate Delivery)을 통해 진행하며, 수입신고(납세신고) 및 관세납부는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Entry Summary)을 통해 진행한다.

CBP는 통관 후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수입신고의 정합성을 심사하며, 이때 FTA 원산지검증도 사후세액심사의 한 종류로 취급되어 수행되어 진다. 한국의 경우 원산지검증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뤄지지만, 미국의 경우 정산(Liquidation) 이전단계에서 이뤄지는 차이점이 있다.

세액의 정산은 화물반출신고(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10개월 또는 314일 이내,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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