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all shopping malls

All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공지사항

미국의 수입통관 프로세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80회 작성일 20-06-08 16:42

본문

d54292eb09b01c07f1cc0d5782332d71_1591749986_0862.png 

미국세관(CBP)의 통관절차는 물품 도착 전 적하목록 사전제출, 화물반출신고 및 수입신고의 통관단계, 사후심사단계를 거친다.

​

먼저, 수입자는 화물 도착 전까지 적하목록 자동화 시스템인 AMS(Automated Manifest Systems)를 통하여 출항 24시간 이내(24 Hour Rule)에 CBP에 적하목록 및 ISF(Importer Security Filling)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

화물 도착 후 수입자의 수입신고는 화물반출신고(Entry)와 납세신고(Entry Summary)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화물반출신고는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CBP Form 3461(Entry/Immediate Delivery)을 통해 진행하며, 수입신고(납세신고) 및 관세납부는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Entry Summary)을 통해 진행한다.

​

CBP는 통관 후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수입신고의 정합성을 심사하며, 이때 FTA 원산지검증도 사후세액심사의 한 종류로 취급되어 수행되어 진다. 한국의 경우 원산지검증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뤄지지만, 미국의 경우 정산(Liquidation) 이전단계에서 이뤄지는 차이점이 있다.

​

세액의 정산은 화물반출신고(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10개월 또는 314일 이내,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이뤄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Personal payment
Order History
  • There are no posts.
Company Name New M Korea Co., Ltd.      Representative Pyeong-soon Le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428-87-03114
Address Room 309, 775-2, Gyeongin-ro, Yeongdeungpo-gu, Seoul (Ace Hi-Tech City, Mullae-dong 3-ga)   Telephone 070-7813-3539    Fax 02-831-042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Dongjoo Kim
Communication Sale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020–Innam-dong-gu-1009 123     
Address : 81, Namdong-daero 215 beon-gil, Namdong-gu, Incheon
Phone : 032-264-3304   Fax : 032-264-3305
Copyright © 2020 New M 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